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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환경기술인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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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협의회회칙

    협의회회칙

    제 1 장 총 칙
    제 1조 (명칭)
   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"전국환경기술인연합회 강원환경기술인협의회" (이하 "회" 또는 "강원협의회")라 칭한다.

    제 2조 (위치)본회는 강원도에 둔다.

    제 3조 (목적)본회는 환경기술인의 권익 보호와 기술개발 보급및 정보 교류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 선도적 역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 4조 (사업)

   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.
    1. 회원의 권익보호 및 기술향상을 위한 회원관리
    2.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 보급 및 정보 교류
    3.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 연구 발표회, 토론회 등의 연구 사업.
    4.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기술지도 사업
    5.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.
    6. 회원자질 향상을 위한 회보등 간행물 발간.
    7. 기타 환경보전 및 공익을 위한 제반 사업.

     

    제 2 장 회 원
    제 5조
    (회원의구성)
    본 회 회원은 환경기술인(환경기술인, 환경기사및 환경분야 종사자, 배출업체 사업자)으로서,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. 단,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하고자하는 개인 및 단체를 특별회원으로 할수 있다.

    제 6조
    (회원의 의무와 권리)
    본 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.
    1.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 여야 한다.
    2. 회원은 본 회의 총회등 각종 회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.
    3. 회원은 본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4. 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  5.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조사, 연구, 기술개발 사업 등에 관한 자료 의 활용 및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    제 7조
    (회원의 자격상실)

   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위에는 제명할 수 있다.
    1. 본 회의 사업을 태만히 하거나 저해한 자
    2.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
    3. 본 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
    4. 상기 항에 의한 사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는 기 납부된 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    5. 상기 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     

    제 8조 (회비)본 회 회비는 년 회비(일반회비, 특별회비)로 하고, 회비의 징수방법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.

    제 3 장 임 원
    제 9조 (임원)

  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, 비상임으로 한다.
    1. 회 장 : 1명
    2. 부 회 장 : 약간 명(수석부회장 1명 포함)
    3. 감 사 : 2명
    4. 사무국장 : 1명
    5. 이 사 : 15명 이내(부장, 지역이사 포함)

     

    제 10조
    (임원의 임기)
   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  2.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할 수 있으며 총회에 이를 보고하고 인준을 득 한다.
    3.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    제 11조
    (임원의선출)
    본 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.
    1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후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득한다.
    2. 총무,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.
    3. 기술지원단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    제 12조
    (임원의 직무)
    본 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, 총회 및 각종 회의체를 소집, 주관하여, 그 의장이 되 며, 본 회 회무를 총괄한다.
   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유사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3. 감사는 회계업무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,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   4. 사무국장은 본 회의 총괄적 업무 및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한다.
    5. 이사는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원의 관리 등 회장을 보좌한다.

    제 13조 (예우)1. (전임회장의 예우) 본회의 전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예우 한다.
    2. (고문 및 자문역)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,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및 자문 역으로 회장이 추 대할 수 있다.

    제 4 장 총 회
    제 14조 (총회)

 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해 소집한다.
    1.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  2.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1~2월 중에 개최한다.
    3.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   ... ①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집요구가 있을 때
    ... ② 회원 1/3이상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총회를
    ....... 요청한때
    ... ③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2주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   

    제 15조
    (총회의 소집절차)
   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전에 회의사항, 일시, 장소를 기재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    제 16조
    (총회의 의결)

    총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    ... (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)
    2.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
     

    제 17조
    (총회의 의결사항)

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.
    1. 정관 개폐에 관한 사항
    2. 예산 및 결산 승인 사항
    3. 임원의 선임, 해임 및 인준에 관한 사항
    4. 이사회가 제출한 주요안건의 승인사항
    5. 회비 및 회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
    6. 본 회의 존폐에 관한 사항
    7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
     

    제 5 장 이 사 회
    제 18조
    (이사회의 구성)
    이사회는 전임회장, 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 다.

    제 19조
    (이사회의 소집)
  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    1.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.
    2. 정기 이사회는 년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여야 된다.

    제 20조
    (이사회의 의결)
    의결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한다.
    (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)

    제 21조
    (이사회의 의결사항)
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    1. 회원의 가입 및 제명 등 회원관리 사항
    2. 회비 징수에 관한 심의 사항
    3. 회장, 부회장,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
    4. 결원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
    5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6. 총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
    7. 총회에서의 위임 및 부의 사항
    8. 기타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    제 6 장 환경기술지원단
    제 22조 (구성)1. 환경기술지원단(이하 기술지원단)은 지원단장, 지원부단장, 지원사무국장, 수석간사 및 지역(원주, 춘천, 강릉, 횡성, 평창, 정선, 영월)권 대표와 위원으로 한다.

    제 23조 (소집)1.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때 지원단장이 소집한다.
    2. 지원단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    제 24조 (업무)1.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지원
    2.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신기술 정보제공
    3.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교육 및 홍보

    제 25조 (기술지원 )1. 지원단장은 그해 정기총회때 기술지원단의 활동내역을 서면 보고해야 한다.

    제 7 장 재정 및 회계
    제 26조 (재정)1.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  .... ① 회비 (년 200,000원)
    .... ② 사업수입 및 광고비
    .... ③ 기타 수입
    2. 회비의 사용처 및 방법
    .... ① 수입금은 회칙 제4조에 명시된 사업대행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다.
    .... 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항중 이사회에서 가결된 용도에 한하여
    .... ....사용한다.
    3. 현금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, 이를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
    제 27조
    (예산및 결산)
    1. 사업계획및 예산은 매회계년도의 개시전에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2. 결산서는 회계년도 경과전 1개월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 총회에
    ....보고하여야 한다.

    제 28조
    (회계년도)
   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말일로 한다.

    제 8 장 별 칙
    제 29조 (규정)본 정관에 없는 사항으로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, 규정으로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    제 30조 (해산)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해산한다.
    1. 총회의 재적회원 3/4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하였을 시.
    2. 환경부장관, 또는 관할 국가 지방 자치단체장의 해산 명령이 있을 시.

    제 31조 (청산)본 회가 해산할 때에는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    .... 칙
    제 32조 (일반관례)

   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사단법인 관례에 준한다.

    제 33조 (시행일 )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  제 34조 (시행일 )본 정관은 200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    제 35조 (시행일 )본 정관은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
    이상 2005년 3월 10일 총회의 의안인 정관개정을 위하여 정관개정위원회를
    개최, 의결하여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다.

    사단법인 강원환경관리인 협의회